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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새정치, 안철수 ‘10대 혁신안’ 당헌에 반영한다

등록 2015-12-04 14:00수정 2015-12-04 15:40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철수 전 대표가 제안한 혁신전당대회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힌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철수 전 대표가 제안한 혁신전당대회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힌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새정치민주연합이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제안했던 10대 혁신안을 당헌·당규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 말미에 문재인 대표가 지시하고 제안해서 의결까지 이뤄졌다. (안 전 대표의 혁신안을) 다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당 부정부패 타파를 위해 △당 윤리기구 혁신 △부패 혐의 기소자에 대한 즉시 당원권 정지 및 공직후보 자격심사 대상 배제 △부패 혐의 유죄 확정자에 대한 당원 제명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엄정한 조치 △당 차원의 부패척결 의지 표명을 요구했다. 또 낡은 진보 청산을 위한 실행 방안으로 △‘당 수권비전위원회’ 설치 △윤리심판원 전면 재구성 및 막말 청산 등을 위한 ‘정치문화 개혁 TF’ 설치 △김한길-안철수 대표 체제 평가를 위한 집중토론 △19대 총선평가보고서와 18대 대선평가보고서의 공개검증 △원칙없는 선거 및 정책연대 금지 명시를 요구했다.

안 전 대표의 혁신안이 그대로 조문화할 경우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나 ‘입법로비’ 의혹으로 재판 중인 신계륜·신학용 의원의 공천이 어려워질 수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 등 ‘막말’ 징계 전력이 있는 의원들도 영향을 받게 된다.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당원에서 제명된다.

문 대표의 이런 결정은 안 전 대표와 관계 회복을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 전 대표가 지난 9월 10대 혁신안을 제시한 뒤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다가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에서 나온 결정이라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될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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