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원 등 51명 동참
기업 과표 1억 초과액에 1% 부과
“재원으로 강소·중견기업 지원”
기업 과표 1억 초과액에 1% 부과
“재원으로 강소·중견기업 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정세균 의원이 7일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청년세법’을 발의했다. 박근혜 정부의 ‘청년희망펀드’와 각을 세우면서 당내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배당’ 등과 차별화를 꾀하는 시도로, 청년 문제 해법을 둘러싼 정책 경쟁으로 옮아갈지 관심이 쏠린다.
정 의원이 당내 의원 50명과 공동 발의한 ‘청년세법’ 제정안은 ‘청년세’라는 목적세를 신설해, 법인세 납부의무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과세표준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청년일자리 등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하자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2013년도 기준으로 과세표준 1억원 초과 기업수는 약 11만개로, 1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총액은 156조원이 넘는다. 1%의 청년세를 매기면 연간 1조50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된다는 얘기다.
청년세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청년희망펀드’가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기업 등의 기부를 통해 조성된 펀드로 출발한 청년희망펀드는 4일 현재 누적 기부금 규모가 987억원에 이른다. 정 의원은 “청년희망펀드가 사실상 대기업에서 기부를 받는 관제 펀드로 전락해 재원 조달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 등도 좋은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정책의 한계가 있다”며 “청년수당 정책은 청년일자리 정책의 ‘보완재’이지 ‘대체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저소득층 취업준비생들에게 최장 6개월간 매달 50만원을 지급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과,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원하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배당’ 정책을 넘어 큰 틀에서 청년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선 “사회연대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조성된 재원은 강소·중견기업에 대폭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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