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문병호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박지원 의원이 신당에 합류하겠다고 하면 받아주겠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안 났다. 본인은 무죄라고,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대법원 판결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이 지난 9월 제안했던 10대 혁신안에는 부패 혐의로 기소만 돼도 공직후보 자격심사에서 배제되는 조항이 있다. 박 의원은 저축은행 비리 혐의로 1심 무죄, 2심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문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여지를 남겨야 한다고 본다”라며 “권위주의 정권이 야당 길들이기 수단으로 정치 탄압적으로 기소를 많이 한다. 옥석을 가려야 한다. 정치 탄압·야당 탄압 성격의 기소에는 맞서 싸워야지, 그걸 기준 삼아 공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과도 공감한 내용이냐’는 질문에 문 의원은 “대화는 안 나눠봤는데 그럴 거라고 본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며 “나도 폭력 혐의로 기소됐다. 일률적 잣대로만 할 수 없다. 모든 원칙에는 예외가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