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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북한인권 증진” 앞세우면 북 압박 악용 소지…더민주 “한반도 평화노력과 병행” 포기 못해

등록 2016-01-25 19:23수정 2016-01-25 22:04

북한인권법 막판 문구 줄다리기

북 인권재단 설립도 합의했지만
대북 전단 살포 단체 지원 논란
여야가 합의 직전에 이른 북한인권법안의 문구 하나를 두고 극도의 신경전을 펼치는 것은 이 법안의 기본 원칙을 둘러싼 이견 때문이다. ‘북한 인권 증진’과 ‘남북관계 발전(개선)·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이 국가의 책무라는 데엔 여야가 뜻을 같이한다. 하지만 법안에서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를 두곤 양쪽이 강경하게 맞선다. 새누리당은 ‘남북관계’와 ‘평화정착’을 ‘북한 인권’의 부수적 개념으로 규정하려 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둘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고하다.

법 조문의 표현보다 담긴 의미의 차이는 훨씬 크다. 새누리당과 정부의 견해대로 “국가는 북한 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하면, 북한 인권 증진 목적이 남북관계와 평화정착에 앞서게 돼 ‘북한압박용 법안’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게 남북관계 전문가들과 인권학자들의 우려다.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체제 열세에 놓인 북한은 북한인권법안 제정 움직임을 “체제통일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대결적인 것”(<노동신문> 1월5일치)이라며 흡수통일 의도가 숨겨진 것으로 보고 거부감을 드러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는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표현을 요구하고 있다. 남북관계·평화정착을 인권 증진 활동의 한계선으로 설정하는 셈이다. 북한 인권 문제 연구자인 서보혁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연구교수는 25일 “인권과 평화 모두 인류 보편의 가치이다. ‘인권근본주의’로는 인권도 개선되지 못하고 평화도 보장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도 인권침해자 형사처벌을 언급하며 동시에 남북화해·평화회담 등도 촉구하고 있다.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는 방안엔 여야가 합의했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다. 우선, 재단이 북한인권 단체를 금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는 데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 25일 탈북난민인권연합 간부 2명이 남북하나재단의 보조금 1억3500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등 일부 북한인권단체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에 올라 있다. 정부 지원금이 일부 북한인권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재원으로 쓰일 가능성도 우려된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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