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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국회 원샷법 가결…정의화 “12일까지 선거구 획정기준 회부”

등록 2016-02-04 19:15수정 2016-02-05 19:35

조원진 ‘야당 비난’에 고성 오가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을 처리했다. 여야가 합의했던 지난달 29일 본회의가 무산된 뒤 “사과가 먼저”라는 새누리당과 “선거구 동시 처리”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공방이 오간 지 엿새 만이다. 선거구 획정 문제와 파견법 등 다른 쟁점 법안은 오는 10일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

원샷법은 재석의원 223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무쟁점 법안 40개도 표결 처리했다.

이날 오전까지도 더민주가 요구해온 선거구 획정 문제가 합의되지 않아 본회의 무산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에게 “여야 간 선거구 획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12일까지 여야 간 합의 내용을 토대로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히면서 분위기가 급반전했다. 본회의 직전 열린 더민주 의원총회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것(원샷법)이 원만히 이뤄져서 일반 국민이 국회에 대한 지나친 혐오감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며 사실상 통과를 주문했다.

본회의가 끝난 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더민주 김종인 위원장과 이종걸 원내대표가 따로 만나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 문제를 두고 추가 합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0일 다시 만나 선거구 획정과 노동4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 법안 타결을 위해 논의하기로 했다. 합의 목표 시한은 12일로 정했다.

더민주의 참석에도 이날 본회의에선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날카롭게 대립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개의 직후 의사진행발언에서, 더민주가 노동4법 논의를 거부한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노총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2중대 역할을 하는 야당”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더민주 의원들은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며 고성으로 맞섰고,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야당 대표를 능멸했는데 본회의를 계속 진행할 수 없다”며 정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정 의장은 “국민들에게 추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정말 참담한 심정이다. 본회의 뒤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사과를 포함해 논의하길 바란다”며 조 의원을 간접 경고하고 본회의를 이어갔다.

김지은 황준범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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