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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선관위, ‘관가의 진박’ 김영호 선거법 위반 고발

등록 2016-02-04 21:44수정 2016-02-04 22:24

유권자 30여명에 식사제공 혐의
김영호 “식당 갔지만 밥값 안냈다”
천안갑 박찬우 전 차관도 고발
김영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김영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을 앞두고 경남 진주을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영호(55) 전 감사원 사무총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그의 선거사무소 근무자와 함께 지난달 경남지역 식당 3곳에서 유권자 30여명에게 60여만원어치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감사원 2인자인 사무총장에 임명됐던 그는 감사위원으로 다시 자리를 옮긴 지 넉달 만인 지난해 11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했다. 관가의 대표적 ‘진박’(진실한 친박) 인사로 분류된다. 기부행위를 금지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김 전 총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식당에서 3차례 인사를 하고 명함을 돌린 적은 있지만 밥값을 내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유권자들에게 식사와 교통편을 제공한 혐의로 박근혜 정부 첫해 안전행정부 1차관을 지낸 박찬우(57)씨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박 전 차관은 충남 천안갑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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