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298명 후원금 지출 전수조사 (하)
외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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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하는 연방선거위원회가 정당과 의원들로부터 회계보고서를 제출받고 이를 48시간 안에 유권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한다.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보고하는 횟수도 다른 국가에 견줘 많다. 정치인과 정당을 후원하는 미국 정치활동위원회(PAC)는 해마다 분기별로 4번, 선거가 있는 해엔 선거 전후 20일 내로 수입·지출 내역을 연방선거위원회에 보고한다.
영국도 비슷하다. 정당의 각종 회계보고서를 검색이 편리하도록 세부항목별로 분류해 선거위원회 누리집에 게재하고, 열람 기한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미국과 영국은 정치자금을 쓰는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견줘 우리나라는 선거비용에 한해서만 수입·지출 보고서를 3개월 동안 인터넷에 공개하고, 의원들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는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지 않다.
프랑스와 일본은 정당뿐만 아니라 선거후보자도 정치자금 지출에 대해 공인회계사를 통한 외부 감사를 거치도록 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프랑스 대통령 후보자의 경우엔 투표일 이전 6개월 동안의 선거운동 비용 회계보고서를 공인회계사를 통해 작성한 뒤 이를 헌법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 제출된 내용은 관보에 게재된다.
일본 역시 국회의원과 후보자의 의정활동비 영수증 제출을 의무화하면서 이를 등록된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감사보고서는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선거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인 총무성 장관에게 제출된다.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5만엔(50만원) 이상의 지출에 대해 지출처와 주소, 목적, 금액, 일자 등을 상세하게 기록해야 한다. 한국은 정당의 경우에만 회계보고서를 제출하기 앞서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도록 할 뿐, 의원 또는 공직선거 후보자는 자체감사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
권승록 기자 ro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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