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권한 확대로 인권 침해 가능성”
“민간지역 군 투입 초헌법적”
“민간지역 군 투입 초헌법적”
입법 및 정책분석 전문기관인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4일부터 발효중인 테러방지법 시행령에 대해 “국가정보원 권한 확대로 인한 인권 침해 가능성 논란”을 거론하며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외교안보팀)은 15일 ‘테러방지법 시행령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대테러 대응을 위한 불가결한 조치라고 할 수 있지만 인권과 관련한 헌법적 한계에 대한 범국민적 동의를 확보하지 않으면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법률도 아닌 시행령에 의한 국정원 권한 확대 △권한 통제장치에 대한 규정 미비 △군 대테러특공대의 민간 투입 △유명무실한 인권보호관 권한 등 테러방지법 시행령에 제기되는 쟁점들을 자세히 거론했다. 특히 모법인 테러방지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대테러센터’의 권한과 조직 등이 사실상 ‘깜깜이’인 점을 지적하며 “국정원 외부통제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행령을 구체적 사항까지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또 시·도 테러대책협의회 의장을 국정원 지역 지부장들이 맡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국가행정체계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 때문에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민간지역 군 투입 역시 “초헌법적 내용이 될 수 있어 법률로 규정해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며, 시행령의 위헌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지난달 국무조정실에 시행령 폐기 의견서를 전달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테러방지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 소원을 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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