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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이해찬 “세종시에 국회분원” 국회법 개정안 발의

등록 2016-06-21 22:13

세종시 공무원 출장비 연간 200억원…비효율 개선 차원
공동 발의 38명엔 우상호·문희상 등 더민주 중진들도 참여
세종시가 지역구인 이해찬 의원(무소속)이 세종시에 국회 분원(제2국회)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냈다. 정부가 세종시로 이전한 뒤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업무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법 제22조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을 두고 분원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38명의 의원들과 함께 발의했다. 이들은 제안 이유에서 “정부 부처들이 국회와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현실에 물리적 거리의 제약으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등 많은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도록 해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국가의 균형발전 도모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 쪽에 따르면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한 해 평균 출장비는 약 200억원에 이르고, 출장지의 80% 이상이 국회와 서울이다. 국회 세종분원이 설치되면 연간 수백억원에 이르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조사에서 국회 세종분원 건립에 필요한 비용은 약 1070억원(토지비용 제외)으로 추산됐다.

국회 세종분원 설치는 더민주의 4·13총선 당시 공약이기도 하다. 이 의원이 공천에 탈락해 탈당하면서 개별 법안으로 발의되긴 했지만 38명의 공동 발의자 명단에는 문희상·박병석·원혜영 의원 등 더민주 중진들과 우상호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여럿 포함돼 더민주와의 ‘교감’을 드러냈다. 또한 성일종·김태흠 등 새누리당의 충청권 의원도 발의에 참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 뒤 이춘희 세종시장과 함께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세종시 국회분원 설치를 직접 제안하기도 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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