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국회·정당

김성찬 의원 ‘무급’ 보조원 채용 공고…“그래도 지원자 많다”

등록 2016-06-23 14:49수정 2016-06-23 17:19

우대사항 “취업추천서 발급”…누리꾼들 부글부글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이 무급으로 입법보조원 채용 공고를 올려 누리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현행 규정상 위법은 아니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를 앞장서 풀어야 할 국회가 관행을 내세워 청년들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찬 의원실은 22일 국회 누리집 ‘의원실 채용’ 게시판에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의원실 의정 활동과 행정업무를 보조할 무급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게시했다. 지원 자격은 “대학(원)에 재학 또는 유학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며 모집 인원은 여성 2명이다. 의원실은 입법보조원 활동을 마치면 ‘수료증 및 경력증명서 발급, 취업 시 취업추천서 발급, 국회 보좌진 또는 인턴 지원 시 추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공고를 접한 누리꾼들은 무급이라는 점에 주목해 “국회의원실에서 노예를 구한다”며 비판했다. 국회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잠시 일했던 경력을 큰 ‘스펙’으로 쳐주는 사회 분위기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저거 하려는 사람 줄을 섰다. 만약 전공이 행정이나 법이라면, 로스쿨 지망생이라면 이력서에 넣으면 좋거든. 요새 젊은 사람들 참 힘들다”고 말했다. 여성으로 제한된 지원 자격을 지적하는 누리꾼도 있었다.

20대 국회가 출범한 뒤 국회 누리집 ‘의원실 채용’ 게시판에 입법보조원, 명예보좌관 등의 이름으로 보조 인력 채용 공고를 낸 20대 국회의원실은 모두 5곳이다. 4곳은 새누리당 의원실(신상진, 나경원, 오신환, 김성찬)이며, 모두 무급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유급 입법보조원을 모집한 곳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유일했다.

김성찬(새누리당, 경남 창원 진해) 의원이 2015년 4월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찬(새누리당, 경남 창원 진해) 의원이 2015년 4월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찬 의원실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여야 모두 과거부터 (무급) 입법보조원을 쓰고 있다”며 채용 절차와 공고 내용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사무처 규정을 보면, 의원당 최대 2명의 입법보조원을 둘 수 있지만 이들의 급여를 강제하는 내용은 없다.

이 관계자는 “무급이라도 국회에서 경력을 쌓고 싶어하는 대학 재학·휴학생이 많다”고 덧붙였다. 모집 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는 “얼마 전 남성 인턴을 채용해서 여성 입법보조원을 모집한다고 밝힌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지난 5월 유급 입법보조원을 모집한 박주민 의원실 관계자는 “보통 무급 입법보조원에게 식비와 교통비 명목으로 월 20만~30만원에서 많게는 50여만원까지 지급하는데, 우리는 ‘인턴에 준하는’ 월 100만원의 급여에 식비와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19대 국회 이전까지는 여야 모두 무급 채용이 많았지만, 열정페이가 사회 문제로 불거진 이후 열린 20대 국회가 관행을 내세워 무급 인력을 계속 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나경원 의원실 관계자는 “다른 의원실처럼 입법보조원을 뽑아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8주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목적의 ‘대학생 명예보좌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프로그램은 질의서 쓰는 방법에 대한 교육, 토론, 견학 등의 교육일정으로 이뤄져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나경원 의원실이 낸 공고를 보면, ‘주요 활동사항’에 △정책 개발 및 입법 업무 (주요 현안 및 상임위 관련) △언론 모니터링 및 주요 이슈 분석 △온라인 홍보 콘텐츠 개발 등의 업무가 적혀 있다.

이영철 국회인턴유니온위원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입법보조원은 커피 심부름이나 엑셀 자료 정리 등 잡일부터 시작해 많은 일을 하며 ‘자기계발 없는 기간’을 보내게 된다”며 “입법보조원 활동은 보통 3개월 정도 하는데, 활동을 마치면 공적 효력 없는 의원 개인의 상장이나 추천서가 나오는 게 보통이다. 이걸 원하는 대학생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입법보조원은 신분상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외부인 신분”이라고 덧붙였다.

조승현 기자 shcho@hani.co.kr


[디스팩트 시즌3#8_세월호 잠수사 "이주영 장관 의형제 맺자더니..."]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