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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심상정 의원 ‘살찐고양이법’ 발의 화제

등록 2016-06-28 15:30수정 2016-06-28 15:37

“법인 임직원 최고임금, 최저임금 30배로 한정”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지난 3월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린 관훈특별초대석에서 토론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지난 3월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린 관훈특별초대석에서 토론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법인 임직원의 최고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의 30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28일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로 정하고, 법인이 소속 임직원에게 이를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제정안(일명 ‘살찐고양이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를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6030원)에 적용해보면, 주 5일 근무를 하고 하루에 8시간 노동하는 노동자의 경우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한 달로 환산하면 대략 126만 270원, 한 해로 환산하면 약 1512만 3240원의 연봉을 받게 된다. 살찐고양이법을 적용하면, 이 경우 최고임금 상한은 연 4억5369만원 상당이 된다.

이 법안은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국내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어기는 법인과 개인에게는 부담금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부당금과 과징금을 모아 사회연대기금을 만든 뒤 최저임금 노동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등 지원 사업에 쓰겠다는 계획이다.

심 상임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 사회에는 200만원도 못 받는 노동자가 1100만 명에 달한다. 이런 현실에서 최고임금법은 국민경제의 균형성장, 적정한 소득분배 유지, 경제력 남용방지를 규정한 헌법 119조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안”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심 상임대표는 이어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의 임금과 공공기관 임원의 임금이 각각 최저임금의 5배와 10배를 넘지 못하도록 관련 규칙과 법안을 개정할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심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살찐 고양이들 살 들어내는 거, 그게 고통분담”이라며 “졸라맬 허리띠도 없는 사람, 무슨 고통 분담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적극 지지한다. 이 나라에 정말 필요하다”, “(다른 방법으로) 우회할 것. 법을 정밀하게 만들어 달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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