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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새누리 “배우자의 8촌까지 보좌진 채용 금지”

등록 2016-06-29 17:05수정 2016-06-29 21:16

박인숙 의원 동서·5촌조카 보좌진 채용 드러나자 방지책 마련
혁신비상대책위 “자진 시정 권고…적발되면 강력한 징계”
‘서영교 의원 가족채용’ 더민주도 친인척 채용 금지 당부
새누리당이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8촌 이내 친인척을 보좌진에 채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불거진 ‘가족 채용’ 사례가 새누리당에서도 나오자 즉시 대처하고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본인 및 배우자의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보좌진 허위 임용 및 급여 유용 금지를 결정했다.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과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이런 결정사항을 알리는 전자우편을 보내 “일부 국회의원들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및 급여 유용 의혹 등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국회의원의 특권과 갑질로 인식되고 있다. 비대위의 결정에 따라 현재 해당 사항이 있다면 하루 빨리 시정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과 정 원내대표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관행이 드러날 경우 당 차원의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서영교 더민주 의원이 친동생을 5급 비서관, 딸을 인턴으로 채용했던 사실이 드러나 비판 여론이 높은 가운데, 이날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도 5촌 조카와 동서를 각각 5급 비서관과 인턴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 의원은 즉각 사과하고 해당 보좌진을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자리에서도 물러났다. 이 밖에도 새누리당에서는 이군현 의원이 보좌진 급여를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도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보좌진 채용 및 후원금 관련 주의사항’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 우 원내대표는 “친인척 채용 금지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으나 공공이익을 위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보좌직원 임명권을 가족 채용에 사적으로 이용한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고 도덕적으로 공정하지 못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경미 엄지원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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