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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박선숙·김수민·박준영 영장 재청구에 국민의당 “반발”

등록 2016-07-28 22:18수정 2016-07-29 14:35

‘국민의당 차원에서 증거 인멸 우려’ 적시…“공당의 명예훼손”
국민의당 대검찰청, 법무부 항의 방문…“사법부 현명한 판단” 기대
검찰이 28일 박선숙·김수민·박준영 등 국민의당 의원 3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국민의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을 사전에 방어하려는 검찰의 마지막 저항”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는 이날 세 의원의 영장을 다시 청구하며 “지난 27일까지 20대 총선 선거사범이 100명 구속됐는데, 구속된 이들 중 억대 금품을 수수한 사례는 없었다”며 “세 의원은 이번 총선 선거사범 가운데 혐의가 가장 중하다”고 밝혔다. 박선숙?김수민 의원은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용을 업체에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방법(리베이트)으로 각각 1억여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박준영 의원은 공천 헌금 3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각각 서울 서부지검과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영장 재청구 사유로 “국민의당 차원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농후하다”고도 밝혔다.

검찰은 박준영 의원에 대해 지난 5월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지난 12일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영장도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박준영 의원의 경우 영장 기각 이후 선거 홍보물 납품 비용을 축소 지급?신고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9일 오후에, 박준영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다음달 1일 오전에 실시된다.

이날 오전 영장 재청구 사실을 통보받은 국민의당은 오후 즉각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책을 모색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영장 재청구 사유에 당 차원의 증거인멸 우려가 적시됐다”고 밝히며 “어떻게 검찰이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대한민국 공당 국민의당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냐”고 반발했다. 박 위원장은 “당의 명운을 걸고 검찰에 그 내용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선숙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일관되게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었음에도 (검찰은 영장 재청구 전에) 어떤 추가조사도 없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김경진 의원은 “아무런 근거 없이 공당의 소속 의원 전체를 범죄자인 양 몰아가는 검찰의 태도는 특정한 목표를 위해 행해지는 편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송경화 방준호 박수진 기자 freehwa@hani.co.kr


언니가 보고있다 #28_검찰이 국민의당에 보낸 선물 ‘3종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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