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세대분리해 2개월간 주소지 옮겨
이철성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 피하려…” 해명
박남춘 “고위 공직자 되기에 부적절 태도
민정수석실 인사검증서 인지했는지 밝혀야”
이철성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 피하려…” 해명
박남춘 “고위 공직자 되기에 부적절 태도
민정수석실 인사검증서 인지했는지 밝혀야”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가 과거 강원도에 근무하던 시절 서울로 주소지를 옮겨 위장전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인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어, 이 후보자가 강원지방경찰청에 근무하던 시기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은 서울 정릉동의 ㄱ아파트에 주소지를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가족은 1989년 7월부터 관사인 ㄱ아파트에서 살다 1992년 4월 같은 지역의 ㄴ빌라로 주소지를 이전했다. 이 후보자는 1992년 1월 강원도 평창경찰서로 발령이 나 1994년 2월까지 강원도에서 근무했는데, 1993년 1월 가족으로부터 세대를 분리해 자신의 거주지만 ㄱ아파트로 옮겼다가 2개월 뒤에 다시 ㄴ빌라로 옮겼다. 자신과 가족이 모두 떠나온 이전 주소지에 거주지를 등록한 것이다.
이 후보자 쪽도 위장전입을 시인했다. 위장전입을 한 이유를 묻는 박 의원의 질문에 이 후보자는 “ㄴ빌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차량의 등록 주소지를 옮기지 않아 3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거주지를 과거 주소지로 옮겼다가 차량 등록 주소지와 함께 이전하면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주소지를 옮겼던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십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실제 거주지도 아닌 곳에 위장전입을 했다는 것이어서 추가적인 의혹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과태료를 물지 않기 위해 법을 어겼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일 뿐 아니라, 단순히 그런 이유라고 해도 고위공직자가 되기엔 부적절한 태도”라며 “위장전입 사실을 청와대 인사검증을 담당한 민정수석실에서도 인지했는지, 인지하고도 후보자를 내정한 것인지 청문회를 통해 따져묻겠다”고 밝혔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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