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새누리당 의원.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이은재(64·서울 강남병) 새누리당 의원이 사립학교 법인의 이사를 겸직하며 학사운영 의결에도 참여해, 국회법상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국회의원 겸직 신고 기간에도 해당 법인에 겸직 중인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6일 <한겨레>가 입수한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의 법인 이사회 회의록 등을 보면, 이 의원은 2013년 9월부터 2017년까지 4년 임기로 이 학교법인의 이사직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의원 신분으로 5월과 8월 법인 이사회에 참석해 학칙 개정·예결산 등 교내 주요 사안에 의결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18대(2008~2012년) 의원을 지낸 그는 지난 4월 20대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에 재입성했다.
국회법 제29조에는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외에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원 겸직 금지 심사기준’을 보면, 의원은 명예직을 맡더라도 단체 운영에 관여해선 안 된다. 김삼호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교육정책을 감시해야 할 교문위원으로서 직무상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사학법인의 이사로 활동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짚었다.
이 의원은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규정을 잘 몰랐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을 뒤늦게 알게 돼 지난달 이사회에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무지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학교법인 관계자는 “이사직 사의 표명에 따른 행정처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