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개선, 민방위대 편성 등엔 이견 없어
보좌관 친족 채용금지 규정 등 놓고는 설왕설래
보좌관 친족 채용금지 규정 등 놓고는 설왕설래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특위)가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으로 꼽혀온 ‘불체포 특권’을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위(위원장 김세연)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특권, 선거제도 개선, 국회 운영제도 개선 등을 위한 3개 소위원회에서 지난 8월부터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국회가 추진할 정치개혁 의제를 정했다. 의원 특권과 관련해선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 안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 의무적으로 상정해 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현행 국회법에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고만 돼있어, 72시간이 지나면 체포동의안이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해석돼왔다. 국회가 ‘방탄국회’의 오명을 뒤집어쓴 배경이다.
또 장관 등 국무위원을 겸직한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던 입법활동비와 특수활동비도 주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맡으면 세비는 끊기지만 월 400만원가량의 입법활동비는 챙겨 ‘중복 지급’ 논란을 빚어왔다. 그동안 국회의원은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돼 있었는데, 이 또한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으로 논란을 빚었던 보좌진 채용 기준 강화 방안은 설왕설래 끝에 오는 10월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소위는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원천 금지하는 방안 외에 객관적 경력을 심사·평가해 친인척이라도 채용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 등을 전체회의에 보고했으나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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