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국회·정당

공직자 재산 등록때 모은 과정 밝히도록

등록 2005-11-01 19:20수정 2005-11-01 19:20

여야 185명 법개정안 발의
고위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때 보유 재산을 모은 과정을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여야 의원 185명의 이름으로 1일 국회에 제출됐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이 법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 장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등이 재산등록을 할 때 소유자별로 재산 △취득 날짜 △취득 경위 △소득원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재산 규모만 파악할 수 있을 뿐, 언제 어떻게 생긴 재산인지 알 수 없게 돼 있다. 또, 재산 등록일 전 5년 이내에 형성된 재산의 경우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만약 재산 형성과정을 밝히기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밝힐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재산 형성과정의 잘잘못을 따지거나,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의 처벌 규정은 두지 않았다.

이 법안은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추진해 이해찬 국무총리를 뺀 소속 의원 143명 전원이 서명했으며, 한나라당 의원 21명, 민주노동당 의원 9명, 민주당 의원 7명, 무소속 정몽준 의원 등도 참여해 서명 의원이 모두 185명이다. 이는 일반 법률안을 의결 정족수를 훨씬 웃도는 것이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공산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산 형성과정을 파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소명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소급 입법이라는 반론도 예상돼, 법안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선 차기 대선 예비 후보로 수백억원대의 자산가인 이명박 서울시장 등 특정인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김한길 의원은 “이 법안은 15대 국회 때부터 추진해온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직자 재산등록은 ‘묻지마’ 신고여서 국민들이 재산신고 때마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이 어떻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하게 여겼다”며 “국민 불신을 없애고, 재산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고위공직에 나서지 말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