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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여 “고등교육법 개정안 수능 이전 처리”

등록 2005-11-01 19:48수정 2005-11-01 19:48

열린우리당은 1일 수능시험 부정자에 대해 2년 동안 수능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뼈대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올해 수능시험이 치러지는 11월23일 이전에 처리하기로 했다. 지병문 열린우리당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다른 법안과 병합심리하는 과정에서 고등교육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졌다”며 “국회 교육위에서 논의를 서둘러 수능시험 이전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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