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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웃음기 사라진 ‘미스터 스마일’

등록 2016-09-25 20:03수정 2016-09-25 21:48

정세균 의장 ‘해임안 처리’ 놓고
더민주 “원칙서면 밀어붙이는 쪽”
새누리 “독재자…고발”

‘차수 변경’ 적법인지 논란
헌재 2008년 “의장에 맡겨져”
국회사무처도 “법리검토 마쳐”
정세균 국회의장.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정세균 국회의장.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미스터 스마일’의 얼굴에서 웃음이 지워졌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지난 23일 자정, 정세균 국회의장은 새누리당의 ‘결사항전’ 속에 시종 완고한 태도를 이어갔다. “독재자 의장!” 의장석을 에워싸고 목소리를 높이는 새누리당 의원들 앞에 정 의장은 “부끄럽게 이게 뭡니까” 같은 말을 간간이 내뱉었지만 조금도 물러섬이 없었다.

이날 정 의장의 해임건의안 상정 처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평소 원칙주의자로서 할 일을 한 것”이라는 반응이 많다. 서울지역의 한 의원은 “정 의장은 당내 정책위의장을 거쳤고 원내대표를 두 번이나 하는 등 원내 돌아가는 것과 관련해선 ‘빠삭한’ 정치인”이라며 “국회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을 확인한 이상 법대로 상정 처리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 의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국회의장이 본회의 차수 변경과 안건 지정과 관련해 원내대표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정 의장이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 의장이 대정부질문이 한창이던 23일 자정을 넘기자 산회 선포 없이 곧바로 24일 제9차 본회의를 열어 해임건의안을 상정하면서 서면으로 해당 사실을 전달했을 뿐 여당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김 장관 해임안 표결은 ‘날치기’라고 새누리당은 주장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으름장이 법정에서도 통할지는 미지수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판례에서 “국회법상 ‘협의’의 개념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종국적으로 국회의장에게 맡겨져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25일 보도자료를 내어 “24일 의사진행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것”이라며 여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법적 정당성 차원과는 달리, 정 의장에겐 새누리당과의 악화된 관계가 부담으로 남게 됐다. 지난달 정기국회 개원식 당시 새누리당이 정 의장의 ‘개회사’를 문제삼은 데 이어, ‘김재수 해임건의안’ 사태까지 겹치면서 앞으로 국회 운영에 험난한 길이 예고되고 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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