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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미르 설립허가 받기도 전에 법원에 등기접수

등록 2016-09-30 21:40수정 2016-09-30 22:24

문체부 결재 10시20분, 접수 10시5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법인 설립이 허가됐다고 미르재단에 통보하기도 전에 미르재단은 재단 등기 서류를 미리 법원에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미르재단은 지난해 10월27일 오전 10시5분에 등기 서류를 접수했다. 그런데 문체부는 같은날 오전 9시36분 미르재단 법인 설립을 승인하는 결재를 마친 뒤, 오전 10시20분에 미르재단에 허가가 됐음을 통보하라는 문서에 대해 결재를 마쳤다. 문서상으로 보자면 미르재단은 주무 부처로부터 법인 설립을 허가하는 통보를 받기 전에 법인 등기 접수부터 한 것이다.

미르재단과 문체부는 하루만에 재단 설립을 완료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문체부의 김아무개 사무관은 2015년 10월26일 세종청사에 있다가 서울로 이동해 오후 5시께 전국경제인연합회로부터 미르재단 등록 서류를 받았다. 이튿날 오전 9시36분엔 문체부 콘텐츠정책관의 결재로 재단 설립 허가가 완료됐고, 오전 10시20분에는 허가 통보 문서에 대한 결재가 완료됐다. 이 문서가 결재되기 15분 전에 미르재단 쪽 법무사는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를 접수했다. 법인 등기는 접수된 날 오후 4시23분에 완료됐다.

정성호 의원은 “설립 허가 완료 통보 문서에 대한 문체부 내부 결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르재단 쪽이 어떻게 허가를 확신하고 등기 접수부터 나섰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어딘가의 지시가 아니면 도저히 이뤄질 수 없는 행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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