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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한민구 장관 근거없이 김제동 병적기록 뒤졌나

등록 2016-10-14 21:28수정 2016-10-14 23:39

김제동. 한겨레 자료사진
김제동. 한겨레 자료사진
범죄 혐의 없는데… 동의 없이 병적기록표 확인하면 ‘위법’
한 장관, 국감에서 “김제동 영창 간 적 없다”고 했다가
위법 문제 제기하자 “다른 자료 확인” 발뺌
‘김제동 발언 진위 확인하려 기무대·조사본부 동원’ 보도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4일 ‘과거 군 관련 개그로 영창에 간 적이 있다’는 방송인 김제동씨의 발언을 두고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김씨의 수십년 전 발언을 확인하기 위해 국군기무사령부 등 군 조직을 동원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이 “김제동씨의 ‘영창 발언’과 관련해 국방부에서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했을 거라고 보고 질문하겠다.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했느냐”고 묻자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확인하고 함께 근무한 당시 상급자 등에게도 확인했는데 저 발언을 한 분(김제동)이 영창을 간 사실은 저희들이 확인이 안됐다”고 말했다.

이에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한 장관에게 “무슨 근거로 병적기록을 확인하고 (조사결과를) 공개한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없이 병적기록표를 확인했다면 위법한 조사라는 것이다. 한 장관은 이 의원의 질문에 애초엔 “그것은 과거 민원이 있어서…”라고 얼버무렸다가 “본인 동의를 받았냐”는 추궁에 “병적기록표를 봤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다. 다른 징계 자료 등을(확인했다)”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감장에선 김제동씨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지 않았지만, 국방부가 어떤 방식으로 김씨 발언의 진위를 확인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남은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은 이날 “김씨의 영창 또는 군기교육대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가 국군기무사령부와 헌병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를 동원해 김씨와 함께 육군 50사단에 근무했던 예비역들에게 일일이 연락했다”고 보도했다. 이철희 더민주 의원은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방부가 어떤 범죄 혐의도 없는 김씨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 기무대를 동원한 사실을 내가 확인했다. 만약 여기에 수사기능을 맡는 조사본부까지 동원했다면 문제가 있다”며 “사실 관계를 따져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엄지원 김지은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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