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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박대통령 수사 불가? 일부 헌법학자 “기소 못해도 수사 가능”

등록 2016-10-27 19:36

김용태 새누리 의원 “대통령이 특검 수사 피할 법적 사유 없다”
정종섭 ‘헌법학개론’에도 “재직중 범죄행위 수사 가능”
김현웅 법무장관은 “대통령 수사대상 되지 않는다는 게 다수설”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빗발친다. 정부와 수사당국은 대통령 재임중 형사 불소추 특권 때문에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태도지만, 기소하지 않더라도 수사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야에서 두루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라는 주장의 핵심 근거는 ‘소추는 곧 기소’라는 데 있다. 기소만 못할 뿐 그 전 단계인 수사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비박근혜계로 꼽히는 김용태 의원은 27일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피할 뿐 특별검사의 수사를 피할 어떤 법적 사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과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력을 사유화해 국기를 파괴한 사건’이라는 인식이 그 바탕에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박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특검 대상에 청와대가 포함돼야 한다. (최순실 게이트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진상이 제대로 규명이 되겠냐”고 말했다.

정부와 수사당국은 소추 개념에 기소는 물론 수사도 포함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수사도 포함되느냐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수사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러 의원들의 반박에 “다수설을 소개했을 뿐”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이날 검찰에 설치된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의 이영렬 본부장은 박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냐는 질문에 “형사 소추의 대상이 아니다”라고만 답했다.

민주당은 대통령도 재직중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압도적 다수 헌법학자들의 견해라고 반박했다. 금태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재직중 기소할 수 없으므로 체포·구속은 금지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을 뿐, (방문조사 등) 임의 수사의 대상이라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고 주장했다. 친박계이자 헌법학자인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이 쓴 <헌법학원론>에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는 가능하다. 시간이 경과하면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우므로 대통령의 재직중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은 언제나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소추’에 대한 법리와 무관하게 박 대통령이 25일 ‘비선 실세’를 시인하고 사과한 만큼 스스로 수사를 받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용태 의원은 “이 사태의 철저한 해결을 위해 스스로 특별검사의 수사를 자처하는 것이 역사와 국민 앞에 최소한의 예의”라고 말했고, 박완주 의원도 “대통령이 성역없는 수사를 받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26일 특검 도입에 뜻을 같이한 가운데 여야는 이날부터 세부 협상에 들어갔다. 여야 3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특검의 형식·기간 등을 놓고 첫 공식 협상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2014년 제도화된 상설특검을, 민주당은 ‘헌법유린 국정농단 민간인 최순실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한 별도의 특검을 주장하며 맞섰다. 국민의당은 “특검은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김진철 이정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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