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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정유라는 어떻게 한국땅 담보로 독일서 대출받았나

등록 2016-10-28 21:17수정 2016-10-28 22:29

정무위서 추궁…금융위원장 “경위 파악”
개인인 정씨가 기업용 지급보증서 이용한 정황도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한국 땅을 담보로 독일에서 외화를 대출받은 경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정씨는 최씨와 공동소유하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일대 토지 약 20만㎡를 지난해 12월8일 하나은행 서울 압구정중앙지점에 담보로 제공했고, 이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28만9200유로(약 3억6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정씨를 채무자로 설정돼 있다. 최씨는 지난 27일 보도된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은행 예금 담보와 강원도 부동산을 담보로 서울에서 36만유로를 만들어왔다”고 자금 마련 경위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씨 명의로 근저당이 설정될 당시) 정씨는 한국에 없었고 독일에 체류중이었다”며 “(통상) 기업이 사용하는 지급보증서를 한국에서 (하나은행이 정유라씨에게) 끊어주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외환은행에서 외화로 대출받는 등 (한국에서 독일로의) 송금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한 여러 정황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경위를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후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기업이 무역을 할 때 한도를 설정하고 내주는 지급보증을 은행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정유라씨 개인에게 내줬고 정씨는 독일 현지에서 유로를 대출받으면서 외국환관리법 문제도 피하고 송금 기록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융권에도 최순실씨의 조력자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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