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3일 치러지는 대입 수학능력시험부터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시험 결과가 무효로 처리되고, 이후 1년 동안 수능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여야는 개정안을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행위의 경중에 상관없이 시험을 무효화하고 부정행위자는 1년 동안 시험을 치르지 못하도록 했다. 애초 정부안은 부정 행위의 경중에 따라 최장 2년 동안 응시를 제한하려 했지만,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에 따라 응시 금지기간을 1년으로 줄이는 대신 부정행위 종류에 관계없이 응시를 제한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였다.
또, 부정행위자는 교육부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40시간 이하의 인성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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