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국회·정당

‘수능 부정방지 법안’ 16일 본회의 처리

등록 2005-11-03 20:06수정 2005-11-03 20:06

이달 23일 치러지는 대입 수학능력시험부터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시험 결과가 무효로 처리되고, 이후 1년 동안 수능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여야는 개정안을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행위의 경중에 상관없이 시험을 무효화하고 부정행위자는 1년 동안 시험을 치르지 못하도록 했다. 애초 정부안은 부정 행위의 경중에 따라 최장 2년 동안 응시를 제한하려 했지만,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에 따라 응시 금지기간을 1년으로 줄이는 대신 부정행위 종류에 관계없이 응시를 제한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였다.

또, 부정행위자는 교육부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40시간 이하의 인성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