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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법사위 ‘특검법안’ 17일 본회의 전 다시 논의

등록 2016-11-16 21:08수정 2016-11-16 22:18

새누리 반대로 통과여부 결정 못해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합의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박근혜·최순실 특검법)이 새누리당 소속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여당의 반대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는 17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다시 회의를 열어 통과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16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3당이 합의한 특검법안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따로 발의한 특검법안을 상정했다. 그런데 권성동 위원장은 “특검을 도입해 빠른 시간 내에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자는 것에 저도 100% 찬성하고 동의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야당만 특검을 추천하면 편향적이라는 비난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3당 원내대표의 합의는 정치적 합의이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따지는 게 법사위의 역할이다”라며 제동을 걸었다.

야당 의원들은 여야 3당 지도부의 합의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며 반발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 때 야당이 추천한 이광범 특검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새누리당이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입씨름 끝에 17일 오전 11시에 법안심사소위를 연 뒤 본회의 한 시간 전인 오후 1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특검법 처리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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