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소명기회 준 뒤 내달 12일 회의
새누리당 윤리위원회가 28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사실상 ‘몸통’으로 지목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진곤 새누리당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현역의원 29명, 원외 당협위원장 7명 등 36명의 연명으로 제출한 대통령 징계요구서를 심의한 결과, 당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징계 심의 대상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열흘 간의 소명 기회를 준 뒤 12월12일에 다시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회의의 성격에 대해 정운천 윤리위 부위원장은 “대통령의 소명을 들어보고 준비가 된다면 징계를 의결할 수도 있지만, 추가로 소명을 요구하거나 심의를 더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징계 요구서는 새누리당 내 비주류 회의체인 비상시국위원회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 다음날인 지난 21일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때’ 등의 사유를 들어 윤리위에 제출했다. 친박 지도부 내에서는 아직 대통령에 대한 범죄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라며 징계 논의에 부정적이지만, 이 위원장은 “윤리위의 심의는 사법적인 판단과는 별개”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 수위는 가장 강한 수준부터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까지 4단계다. 탈당 권유를 받고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된다.
윤형중 기자 hj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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