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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야 단일 탄핵안 ‘뇌물죄·세월호’ 적시

등록 2016-11-29 22:14수정 2016-11-29 22:15

민주·국민의당 합의
“박대통령 뇌물액 430억여원”
삼성 관련 범죄도 포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제3자 뇌물죄와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 등을 적시하기로 합의했다.

29일 민주당 이춘석·금태섭 의원과 국민의당 김관영·손금주 의원은 국회에서 회동한 뒤 단일 탄핵안을 마련했다. 제3자 죄물죄와 관련해선 롯데·에스케이(SK)뿐만 아니라 삼성 관련 범죄도 탄핵 사유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고, 세월호 참사 대응 문제는 생명권 침해 측면에서 역시 탄핵안에 넣기로 뜻을 모았다.

두 당이 문제삼은 건 먼저 ‘헌법 위반 행위’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 등 비선 조직의 국정 개입을 허용·조장·방치하고 이들에게 국가 기밀 등이 담긴 문건을 유출해 국민주권주의(헌법 1조), 대의민주주의(67조1항),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88조, 89조), 헌법수호의무(66조 2항, 69조)를 위배했다는 것이다. 또 최순실씨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 전 차관 등 ‘비호세력’ 임명에 관여하게 함으로써 직업공무원제도(7조), 대통령의 공무원임면권(78조) 취지에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해 재산권 보장(23조1항), 시장경제질서 존중(119조1항) 원칙을 어겼으며, <세계일보> 사장 교체 등 언론기관에 대한 탄압으로 언론자유(헌법 21호1항)도 침해했다고 봤다.

애초 민주당은 세월호 참사를 탄핵안에서 제외하고, 국민의당은 ‘추가적 고려사항’(정상사유)으로 적시할 계획이었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이를 탄핵 사유로 포함시키라는 권고를 하면서 계획을 변경했다. 국민의당은 대기업 관련 뇌물죄도 ‘추가적 고려사항’에 담으려고 했으나, 민주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직접적인 탄핵 사유로 올렸다.

구체적인 ‘법률 위반 행위’도 탄핵안에 담았다. 박 대통령이 삼성·롯데·에스케이에 대해 총 360억원을 출연하게 압박하고, 케이티(KT) 광고 수주 압력 등으로 최순실씨 등에게 특혜를 제공한 점 등이 뇌물·직권남용·강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과 관련된 총 뇌물액수가 430억5162만원이라고 집계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탄핵에 찬성하는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의 의견도 담기 위해 이날 오후 회동을 가지려 했으나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 발표 이후 비박계가 신중론으로 선회하며 무산됐다.

송경화 엄지원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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