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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손상된 헌법질서 회복 위해 박 대통령 탄핵” “최순실 국정개입 조장…세월호 직무유기”

등록 2016-12-02 22:06수정 2016-12-02 22:12

- 야3당 발의 ‘탄핵안’ 내용 -
헌법위반·법률위반 행위 망라
“검찰수사 거부…거짓말”도 담아
야 3당은 2일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박 대통령 탄핵소추와 공직으로부터의 파면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을 훨씬 상회하는 ‘손상된 근본적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탄핵소추로써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권한행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준엄한 헌법원칙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 지은 사상누각”이라고 반박하고,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던 약속을 어긴 점도 ‘결론’ 대목에서 지적했다. 탄핵안에는 “국정의 최고,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가기관인 검찰의 준사법적 판단을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국법질서를 깨는 일일 뿐 아니라, 공개적인 대국민 약속을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해졌다고 해서 불과 며칠 만에 어기고 결과적으로 거짓말로 만들어버린 것은 국민들이 신임을 유지할 최소한의 신뢰도 깨어버린 것”이라고 적혀있다.

탄핵안은 박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들을 망라했다. 헌법 위반 행위로는, 박 대통령이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은 문건을 최순실씨에게 전달하고 최씨 등이 국정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조장·방치한 점을 들었다. 이런 행위들이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제1조), 대의민주주의(67조 1항),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88·8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 의무(66조 2항, 69조)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 최씨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임명에 관여하게 함으로써 직업공무원 제도(7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78조), 평등원칙(11조)을 위배했으며, 안종범 전 경제수석을 통해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도록 해 재산권 보장(23조 1항), 직업선택의 자유(15조),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10조), 시장경제질서(119조 1항) 원칙을 침해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 뒤 사장 교체 압력을 넣어 언론의 자유(21조 1항)와 직업선택의 자유(15조)를 침해했다고 적었다. 탄핵안은 또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대처와 관련해 “직무유기에 가깝다”며 헌법의 생명권 보장(10조) 조항을 위배했다고 적시했다.

법률 위반 행위로는 박 대통령이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설립 모금에 압박을 가하고, 기업들이 최순실씨 등에게 특혜를 제공하도록 한 점 등이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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