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배제 특별법 만들겠다”
“차명으로 돌린 재산도
관련법 바꿔 몰수·추징”
“차명으로 돌린 재산도
관련법 바꿔 몰수·추징”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불법적으로 모은 재산을 환수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가 이제 만천하에 드러났고 어떻게 하면 그 재산을 공공에 되돌릴 것인가 하는 것이 국민적 관심”이라며 “최씨의 재산 동결과 환수조처를 위해 세 개의 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박근혜·최순실 일가의 재산형성 및 편취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육영재단과 영남대 재산 편취 의혹까지 거슬러 올라가 박 대통령과 최씨 일가가 불법적으로 얻은 재산을 환수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특별법에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 의장은 또 “박 대통령과 최씨가 직접 보유한 재산은 법원의 판결에 의한 조처를 취할 수 있으나, 제3자에게 차명으로 돌린 재산에 대한 처리방안은 없다”며 “제3자의 차명으로 돌린 재산에 대해 몰수 추징이 가능하도록 부동산실명법 개정안과 금융실명제법 관련조항 강화 개정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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