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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국회 경내 집회는 불허하지만 경찰차벽은 안해”

등록 2016-12-08 21:19수정 2016-12-08 22:20

-국회 안 초긴장-
1박2일 촛불토론 막아 반발 사기도
탄핵 부결땐 본청 출입문 통제하기로
민주당, 본회의 방청석 40석 세월호 유가족에 제공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5일 국회 경내에서 화염병 투척으로 인한 화재까지 발생한 터여서 충돌 가능성을 우려한 국회는 최대한 문을 걸어잠근 상태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긴급회동을 열고 9일 본회의 개최를 위한 질서유지 대책을 확정했다. 정 의장 등은 국회 주변 100m 이내에서 집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9일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시위를 불허하는 대신, 국회를 에워싼 채 열리는 집회는 경찰과 협의해 허용하는 절충안을 내놨다.

김영수 국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 주변 차벽은 설치하지 않는다. 정 의장이 말했듯 국민을 믿고 가기로 했다”며 “내일 많은 시민이 모일 것을 예상해 영등포구청과 협의해 임시화장실도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회사무처가 당초 의원회관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열리기로 했던 촛불시민연대의 토론회를 가로막으면서 야당 의원들과 시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미 계획된 공청회와 세미나를 제외한 일체의 경내 행사를 불허했다.

주최 쪽인 촛불시민연대와 국회 시민정치포럼·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국민의당 탄핵추진단·정의당 국정조사단은 이날 논평을 내어 “토론회가 국회의 공식 조처로 불허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가 시민들의 민심을 담아내지 못하고 시민들을 잠재적인 질서파괴자로 지목했다는 혐의를 지울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사무처는 9일까진 국회도서관을 장기 열람자 8천여명에 대해서만 출입을 허용하고, 의원실 방문도 ‘상식적 수준’(10~20명)을 넘어설 경우 통제하기로 했다. 탄핵안이 부결되면 국회 본청 출입문도 통제하기로 했다. .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9일 본회의 때 당에 배정된 방청석 40석을 모두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질서 유지 등을 이유로 9일 본회의 방청석 266석 가운데 101석만 일반 방청객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101석의 방청권은 각 당의 의석 비율에 따라 새누리당 43석, 민주당 40석, 국민의당 13석, 정의당 5석 순으로 배정됐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각 의원실이 신청받은 이들을 중심으로 방청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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