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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세월호 7시간 직무유기’ 논란 끝 원안대로

등록 2016-12-08 21:38수정 2016-12-08 22:27

탄핵안 8일 본회의 보고
국민주권주의·생명권 보장 등 헌법 위배
뇌물죄·직권남용·강요 등 법률 위반
국회는 8일 오후 2시45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해, 24시간 이후인 9일 오후 탄핵안 표결을 위한 사전 절차를 마쳤다. 탄핵안은 지난 3일 새벽 더불어민주당(121명)·국민의당(38명)·정의당(6명) 전원과 무소속(정세균 국회의장을 제외한 6명) 의원까지 총 171명이 공동발의한 내용 그대로다.

8일 오전까지도 새누리당 비주류는 탄핵안에서 ‘세월호 7시간’ 대목을 삭제하거나 방론(참고 사항) 정도로 조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야 3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안을 유지했다. 탄핵안에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대처에 대해 “사실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가깝다”며, 이는 헌법 제10조 ‘생명권 보장 의무’(“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를 위배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나경원·황영철 등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은 이날 오전까지도 세월호 대목에 대해 “실질적으로 탄핵안의 법률적 요건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그 대목을 빼는 게 새누리당 내에서 탄핵안 찬성표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삭제 또는 조정을 요구했다. 비주류인 권성동 의원은 이춘석 민주당 의원과 협상을 벌이기도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적어도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41명에 가까운 명단을 줘서 탄핵안 공동발의에 참여한다면 세월호 관련 내용을 앞쪽에서 뒤쪽으로 옮기겠다는 수정협상이 있었지만, 공동발의 의사를 전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이상 검토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의 다수는 세월호 대목 포함 여부와 관계 없이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탄핵안은 박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들을 망라했다. 헌법 위반 행위로는, 박 대통령이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은 문건을 최순실씨에게 전달하고 최씨 등이 국정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조장·방치한 점을 들었다. 이런 행위들이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제1조), 대의민주주의(67조 1항),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88·8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 의무(66조 2항, 69조)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 최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 등의 임명에 관여하게 함으로써 직업공무원 제도(7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78조), 평등원칙(11조)을 위배했으며, 안종범 전 경제수석을 통해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해 재산권 보장(23조 1항), 직업선택의 자유(15조),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10조), 시장경제질서(119조 1항) 원칙을 침해했다고 명시했다.

법률 위반 행위로는 박 대통령이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설립 모금에 압박을 가하고, 기업들이 최순실씨 등에게 특혜를 제공하도록 한 점 등이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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