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들어서는 박선숙·김수민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지난해 치러진 총선에서 홍보비 리베이트를 받는 등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선숙(왼쪽)·김수민 의원이 11일 오전 1차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7.1.11 utzza@yna.co.kr/2017-01-11 10:32:40/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지난해 4·13 총선 직후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돼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양섭)는 11일 20대 총선을 앞두고 광고대행업체와 인쇄업체에 일감을 주면서 2억여원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두 의원과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총 7명의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두 명의 비례대표 의원이 연루된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은 ‘새정치’를 내세웠던 안철수 전 대표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안 전 대표는 천정배 공동대표와 함께 대표직을 내놓고 물러났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세간에 (국민의당 수사가) 우병우 기획수사라는 말이 있다. 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특히 안 전 대표의 핵심 측근인 박선숙 의원이 무죄를 받음으로써, 안 전 대표가 지지부진한 당 분위기를 쇄신하고 지지율 반등을 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 의원은 2012년 안 전 대표의 ‘진심캠프’에서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고, 지난 총선 때는 당 사무총장으로서 선거를 이끌었다. 안 전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국민의당을 만들 때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박 의원은 임박한 대선 정국에서 ‘자강론’을 주장하는 안 전 대표의 든든한 우군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인천시당 당원대표자대회에 참석해 “이 자리에서 저는 정치공학적 연대론의 시나리오를 완전히 불사를 것을 선언한다”며 호남 중진 일각에서 나오는 ‘반기문 연대론’에 강한 반대 뜻을 밝혔다.
송경화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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