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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2월국회 ‘공수처·상법 개정’ 역점…야 표결처리도 고심

등록 2017-01-31 21:55수정 2017-01-31 22:13

3월부턴 각 당 ‘조기대선 체제’
2월 임시국회가 마지노선

민주 “협의 안되면 의석수 따라”
바른 정당 태도에 향배 좌우
여야 4당 오늘 원내대표 회동
2월 임시국회가 1일 개회하면서 ‘촛불 민심’을 반영할 ‘개혁 입법’ 전쟁이 시작된다. 야 4당이 한목소리로 개혁 입법을 약속하고 있어, 새누리당의 ‘협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야권이 ‘의석수’로 밀어붙일 가능성도 높아보인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2월 국회는 민의를 받드는 개혁 경쟁의 장이 되어야만 할 것”이라며 개혁 입법 처리 의지를 다졌다. 지난 1월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로 마무리된 데다 3월 이후엔 각 당이 ‘조기대선’ 총력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2월 중에 굵직한 개혁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정치·검찰·재벌·언론 분야 등에 걸쳐 각각 20여개의 개혁 법안 목록을 작성해둔 상태다. 선거연령을 만 18살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경제민주화 취지를 담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문화방송>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언론장악방지법’ 등은 양당의 교집합이다. 민주당은 개혁 법안을 두고 새누리당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여소야대’ 의석수에 따라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다고 벼르고 있다.

현재로선 2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안건은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인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다. 다만 상법 개정안의 경우 김종인 민주당 전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의 알맹이인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은 관철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입법 전쟁의 ‘캐스팅보터’인 바른정당에선 이에 대한 당내 찬반 의견이 엇비슷하다.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상법 개정안 가운데 전자투표제 의무화와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는 당내에서 찬성 의견이 높으나, 다중대표소송제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는 토론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1일 의원총회를 열어 주요 현안에 대한 당론을 정한다.

공수처 설치법도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제외한 교섭단체 3당의 공감대가 이뤄진 상태다. 바른정당의 경우 최근 진행한 내부 설문조사에서 의원의 70%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조기대선 전 관철시키고 싶어하는 ‘선거연령 인하’는 2월 국회에선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부정적이어서다. 선거법 관련 사안은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표결 처리하기 어렵다.

언론장악방지법의 경우 이론적으론 의석수로 밀어붙일 수 있지만 여당의 저항이 강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20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신상진 위원장에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한 상태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새누리당에서 언론 관련법이 개정되는 걸 막기 위해 이미 공격수들을 배치해둬 상임위 통과조차 쉽지 않을 듯하다”고 예상했다.

원내 교섭단체 4당은 1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엄지원 이경미 송경화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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