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한 유승민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1일 저출산 문제 해법으로 이른바 ‘칼퇴근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시 퇴근을 정착하고 퇴근 뒤 ‘돌발노동’을 금지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육아휴직 3년법’ 발의에 이은 저출산 해법 2호 공약이다.
유 의원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퇴근 후 에스엔에스(SNS)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 소위 ‘돌발노동’을 제한하겠다. 돌발노동을 할 경우와, 에스엔에스 지시를 기다리느라 사업장 밖에서 대기해야 하는 경우도 초과근로시간에 포함시켜 할증임금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비슷한 제도로 독일은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을 명확히 구분하는 ‘안티스트레스법’, 프랑스는 정해진 시간 외에 업무상 연락·접속을 차단하는 ‘연결차단권’을 규정하고 있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유 의원은 밤 12시까지 야근하고 다음날 아침 8시에 출근하는 식의 생활을 막기 위해, 유럽연합 지침처럼 퇴근 후 최소 11시간 동안은 계속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최소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초과근로시간 한도를 1주뿐만 아니라 1년 단위로도 규정해 상습적인 야근을 막고, 기업에 근로시간 기록 및 보존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또 근로시간 공시제를 도입해 그 결과에 따라 지원금 및 부담금 등 인센티브 정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유 의원은 “일과 가족 양립을 가로막아 저출산이라는 재앙을 불러온 초과근로 문제는 개혁적 조치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 저출산 문제야말로 제도가 현실을 앞서가야만 해결 가능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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