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국회·정당

야 “황교안 대행, 특검 기한연장 거부는 재량권 벗어난 행위”

등록 2017-02-23 21:15수정 2017-02-24 10:16

‘자유재량’ 아닌 ‘기속재량’ 해석
“특검법 ‘대통령 승인’ 조항 있지만
수사 미완료 땐 반드시 승인해야
권한대행이라 재량 여지 더 좁아”

법 제정 당시 여당 원내수석도
“연장 승인 안해줄 리 있느냐” 말해
120일로 않고 연장조항 만들어
야권 “여당, 합의정신 위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당한 권한 행사일까? 정치권은 특검법의 취지와 제정 과정을 감안할 때, 황 권한대행이 특검 활동기한을 연장하지 않는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준비기간을 포함한 수사기간을 90일로 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한 차례에 걸쳐 30일 연장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때 기간 연장에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 때문에 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가진 것으로 풀이될 수 있지만, 특검법 초안을 만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는 법의 취지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특검법 제9조3항은 “특별검사는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조항을 두고 박 의원은 23일 “대통령 중심 조항이 아닌 특검 중심 조항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통령은 승인해야만 하는 ‘기속재량 행위’”라고 말했다. 기속재량은 조세과징 행위처럼 법규상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법규 내용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자유재량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수사가 미진한 경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등 기간 연장의 요건을 판단하는 주체는 특검이고, 이 요건이 충족될 경우 대통령은 반드시 승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황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재량의 여지가 더 좁다는 주장이다.

23일 오전 박영수 특별수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인사를 나눈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승용 국민의당,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정우택 자유한국당,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23일 오전 박영수 특별수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인사를 나눈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승용 국민의당,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정우택 자유한국당,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특검법은 여야 합의의 산물인 만큼, 정치적 합의 정신이 더욱 존중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해 11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민주당·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의 특검법 협의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특검 수사기간을 120일로 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김도읍 당시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상황이 이런데 연장을 승인 안 해줄 리 있겠냐”고 말해 야당도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70일, 연장 30일’의 최종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연장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현 지도부는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특검 연장에) 반대하는 것은 합의 정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야권에서는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검사 출신인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앞서 22일 <문화방송>(MBC) 라디오에서 “황 권한대행이 특검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에 직무 유기에 해당할 수 있어 추후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를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총리실은 이날 “수사 상황을 지켜보며 관련 법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엄지원 정인환 기자 umkija@hani.co.kr

[관련 영상] <한겨레TV> | ‘더 정치’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