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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상법 개정안 2월국회 처리 사실상 무산

등록 2017-02-27 22:25수정 2017-02-27 22:39

국회 법사위 소위 20분 만에
여·야 서로 소리지르다 끝나
“개혁법안 처리 의지 있나” 눈총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꼽히는 상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27일 상법 개정안을 심사하기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여야 위원들의 갈등 끝에 파행에 이르면서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주주가 온라인 상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와 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는 재벌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로, 상법 개정안의 여러 조항들 가운데 비교적 여야의 입장차가 적은 편이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의 원내지도부가 이미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내용이다.

하지만 2월 국회 종료를 사흘 앞둔 이날 법안심사소위 회의는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법안 심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중단됐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3월2일)에서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회의장에선 그동안 “대기업을 옥죄는 법안”이라며 상법 개정안에 어깃장을 놓았던 김진태 자유한국당 간사와 소위원장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대강으로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박범계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김진태 의원이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군형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지 않으면 논의할 수 없다고 해서 요구를 들어줬는데 의사진행을 문제삼아 퇴장했다”며 “애초에 통과시킬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진태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법사위가 박범계 의원의 오만불손한 언행으로 파행됐다”며 “잘 들어보지도 않고 우리가 반대할 것 같다며 성질내고 밥상을 차버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법안 처리가 불발될 상황에서 상임위 간사 간에 ‘네 탓 공방’이 번지자 일각에선 “개혁법안을 처리할 의지가 있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른바 ‘이재용법’으로 불리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용진 의원은 이날 회의 참관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안심사소위를 시작한 지 20분 만에 위원장의 회의 방식을 두고 서로 소리지르다 허무하게 끝나버렸다. 개혁국회라던 2월 국회의 초라한 모습에 분노할 국민들에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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