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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유승민 “국민연금 최소 월 80만원은 받도록 하겠다”

등록 2017-03-02 11:17수정 2017-03-02 11:33

복지 2호 공약 발표
“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더 내도록 해서 재원 마련”
기초생활보장 혜택 확대…하위 50% 노인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낮추고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
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오른쪽)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병국 대표가 배지를 달아주는 동안 웃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오른쪽)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병국 대표가 배지를 달아주는 동안 웃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바른정당 대선주자 유승민 의원이 국민연금 최저연금액을 월 8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2일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중(中)복지 2호 ‘가난한 국민도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10년 이상 꾸준히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국민들에게는 최저연금액을 보장하겠다”면서 “최저연금액은 현재 50만원인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보다는 높고 최저임금(135만원)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정하며, 단계적 인상을 통해 80만원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은 월 36만원이고, 최저급여자는 월 6만원을 받는 상황이다.

필요한 재원은 고소득자가 보험료를 더 내도록 국민연금 부과 대상소득 상한선인 월 434만원을 점차 확대해 마련하겠다고 했다. 현재는 월 소득 434만원인 사람과 그 이상인 사람이 똑같은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앞으로는 월 소득 434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보험료를 더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현재 36.8%)도 20%까지 낮추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 보장률이 63.2%에서 80%까지 올라가게 된다. 이와 함께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고액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1년간 의료비 상한선을 정하고 그 이상은 환급해주는 제도다. 소득수준별로 상한선이 차등돼있다. 유 의원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적용받는 상한선을 낮춰, 적용 대상자를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1% 수준에서 1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유 의원은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소득 하위 50% 노인의 기초연금을 차등적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유 의원은 “앞으로 은퇴한 어르신들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으로도 빈곤에 빠지지 않고 생활하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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