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2명·민주당 등 3당 각 1명
피해자가족 3명 추천으로 구성
6개월 활동 뒤 4개월 연장가능
피해자가족 3명 추천으로 구성
6개월 활동 뒤 4개월 연장가능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국회도 진실을 끌어올리기 위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체조사위)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회는 오는 28일 열릴 본회의까진 선체조사위 구성을 마칠 계획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1073일 만에 세월호 선체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며 “국회는 지난번에 통과된 세월호선체조사법에 따라 선체조사위를 신속히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세월호 인양 뒤 독립적 선체 조사와 미수습자 수습 등을 위해 8명으로 구성된 선체조사위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선체조사위의 업무 범위는 단순히 육상에 끌어올려진 세월호의 선체를 조사하는 일을 넘어선다. 우선 9명의 미수습자를 수습하는 일이 최우선이다. 선체 인양 과정에 대한 지도·점검, 유류품 수습, 조사가 끝난 세월호의 선체 처리와 보존 검토 등도 선체조사위의 업무에 포함된다. 6개월간의 조사를 마친 뒤 위원회의 의결로 활동 기간을 4개월 연장할 수 있다.
8명의 조사위원은 입법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 추천 인사 2명, 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 추천 인사 각 1명 등 국회 추천 인사 5명과 피해자가족 추천 인사 3명으로 구성한다. 선박·해양 분야 전문가, 판사·검사 등 법조계 인사 등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선체조사위는 이후 대통령령에 따라 50명 범위의 직원을 둘 수 있다.
민주당·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각 정당은 대체로 후보군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겨레> 통화에서 “각 당이 추천을 마무리짓지 못하더라도 절반 이상의 위원이 추천되면 일단 선체조사위를 출범하기로 교섭단체 간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8명의 조사위원이 모두 선정되지 못하더라도 28일 본회의에선 선체조사위 구성을 의결한다는 취지다.
앞서 구성됐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기간’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만큼 조사 개시 시점은 선체조사위가 ‘의결’로 정하기로 했다. 28일 선체조사위 구성 직후 준비기간을 가진 뒤 선체가 육상에 거치되는 4월 초순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앞장서온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탄핵 등의 정치적 상황이 달라져 세월호 특조위 때와 달리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며 협조하고 있다”며 “공정성 시비 없이 독립적인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 걸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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