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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이낙연, ‘대가성 입법’ 의혹에 “국회의원 하며 장사했겠나”

등록 2017-05-25 11:45수정 2017-05-25 17:27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 시절 ‘대한노인회 대가성 입법’ 의혹 제기에
이 후보자 “고향 후배의 일반적인 정치 후원금”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지적에 “그럴 소지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대한노인회 대가성 입법’ 의혹과 관련해 “제 인성이 싸그리 짓밟히는 것 같은 참담한 느낌이 든다. 국회의원 하며 장사를 했겠냐”고 말했다. <한겨레>는 앞서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대한노인회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내고, 같은 기간 노인회 고위 간부 나아무개씨로부터 고액의 정치후원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25일 이틀째를 맞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나선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에 정기적으로 1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던 분(나씨)이 갑자기 (2011년부터) 500만원의 후원금을 세 차례 납부했다”며 “갑자기 왜 이렇게 냈을지 의심을 해본 적은 없나”라고 물었다. 나씨는 이 후보자의 고향 후배로,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이던 2000년부터 매달 10만원씩 후원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는 “나씨가 2010년 300만원의 후원금을 냈고 2011년부턴 500만원씩 냈다. 선거가 가까워오니 그런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재차 “다른 이유는 없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설마 엿바꿔 먹기야 했겠나”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대가성 입법’이라는 의혹에 대해선 강하게 불쾌감을 드러내면서도 현재의 기준에서 볼 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처신이라는 사실은 인정했다. 이 후보자는 “후보자의 진심을 믿지만,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 보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지적에 “그럴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에도 “10년 넘게 후원금을 받다보니 특별히 의식하지 못하고 둔 것 같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관련 영상] 〈한겨레TV〉 | 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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