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때 ‘1년안 5대 과제 이행 못하면 반납’ 약속
의원 26명, 364일째 마지막 법안 제출…통과된 건 ‘0’
바른정당 옮긴 김무성·오신환 등은 31일 입장 표명
의원 26명, 364일째 마지막 법안 제출…통과된 건 ‘0’
바른정당 옮긴 김무성·오신환 등은 31일 입장 표명
지난해 4·13 총선 당시 “5대 개혁과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치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공약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최근 1년 전 약속이 화제가 되자 “약속을 지켰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경환·이철우·김선동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26명은 30일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을 위한 5대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을 약속하고, 1년 후인 2017년 5월31일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치 세비를 기부 형태로 국가에 반납할 것을 서약한 바 있다”면서 “당시 서약하고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자유한국당 의원 26명은 (지난 1년간) 5대 개혁과제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계약 내용을 이행했다”고 말했다. 당시 약속이 ‘법안 발의’였고, 그동안 관련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켰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대국민 약속을 한 광고를 보면 “5대 개혁과제를 당장 시작해 1년 안에 법안 발의할 것을 약속합니다”면서도 “5대 개혁과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1년치 세비를 반납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라고 밝혔다. 단순한 법안 발의 행위를 과제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5대 개혁과제는 갑을개혁, 일자리 규제개혁, 청년독립, 4050 자유학기제, 마더센터 도입이다. 이들은 지난 1년간 이에 관한 6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소개한 법안은 하도급거래공정화법(갑을개혁), 규제개혁특별법.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일자리규제개혁), 청년기본법안(청년독립),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4050자유학기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마더센터)다. 이 가운데 고용정책기본법은 이날 오전 발의했다. 마감 시한이 임박해 가까스로 접수시킨 것이다. 나머지 5개 법안은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 26명 의원은 강석호, 강효상, 김광림, 김명연, 김석기, 김선동, 김성태, 김순례, 김정재, 김종석, 박명재, 백승주, 신보라, 원유철, 유민봉, 이만희, 이완영, 이우현, 이종명, 이주영, 이철우, 장석춘, 정유섭, 조훈현, 최경환, 최교일 의원이다.
지난해 새누리당 시절 세비반납을 약속한 이들 가운데 현재 바른정당으로 옮긴 김무성, 오신환, 유의동, 정병국, 지상욱, 홍철호 의원은 31일 입장표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