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후보자, 원칙 강조
‘2년 유예’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과 달라
‘2년 유예’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과 달라
5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종교인 과세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 후보자는 ‘종교인 과세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의 질의에 서면답변서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종교인 과세는 그간 폭넓은 종교계 의견 수렴과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2015년 정기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2년 유예 뒤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이 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국세청과 함께 종교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세 대상 소득을 파악하기 쉽지 않고 홍보 및 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종교계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종교인 과세를 2년 추가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안 발의를 위해 의원들의 서명을 받는 중이다. 지난 2015년 기독교계 등의 반대를 뚫고 어렵게 통과된 종교인 과세 법안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