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안 국회 제출된 지 41일 만
중소기업청→중소창업기업부 승격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보훈처장→장관급, 경호실장→차관급
중소기업청→중소창업기업부 승격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보훈처장→장관급, 경호실장→차관급
여야가 20일 오후 3시30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6월9일)된 지 41일 만이다.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날 오전 최종 조율을 위한 회동을 마친 뒤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 사항을 밝혔다. 여야는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을 변경한 뒤 산하에 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을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 개편하며, 국민안전처를 폐지할 계획이다. 국가보훈처장은 장관으로 격상하고, 대통령 경호실은 차관급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한다. 그러나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물관리’ 업무 소관 부처 문제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물관리 업무를 기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반대에 부닥쳤다. 여야는 9월 말까지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특위를 구성해 추가 논의를 벌이기로 했다.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승격하는 문제도 조직을 진단해 2차 정부 개편 때 협의하기로 했다고 여야는 밝혔다.
다음은 여야 합의 사항 전문이다.
송경화 김규남 기자 freehwa@hani.co.kr
1. 대통령 경호실을 차관급 대통령경호처로 개편한다.
2. 중소기업청을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 개편하며, 소관 업무와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체계를 원용한다.
*기보법 제46조 제2항을 신설하지 않음(금융위 감독 배제)
(2)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한다.
(3) 소상공인 담당 부서를 국에서 실로 승격 설치한다.
단, 중소창업기업부의 명칭과 함께, ‘중소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안도 안행위에서 함께 검토한다.
3.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한다.
4.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으로 격상한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한다.
6.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한다.
7.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한다.
8.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시킨다. 다만, 해양경찰청을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두는 방안도 안행위에서 함께 검토한다.
9. 수자원 관련 업무의 환경부 이관과 관련된 사항은 9월말까지 관련 상임위원회로 특위를 구성하여 협의 처리한다.
10.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문제는 조직을 진단하여 2차 정부 개편 시 협의처리한다.
11. 보건복지부 제2차관제 도입을 안행위에서 적극 검토한다.
12.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된 법안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등은 조속히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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