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나는 세제 개편안
소득 3억~5억 구간 신설해
세율 38→40% 인상안 논의
5억 이상 초고소득자는 42%
이자·배당소득 과세 강화도
소득 3억~5억 구간 신설해
세율 38→40% 인상안 논의
5억 이상 초고소득자는 42%
이자·배당소득 과세 강화도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여당이 연일 ‘초고소득 증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소득세·법인세뿐 아니라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등 자본소득에 대한 전반적인 과세 강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당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반영해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세율을 20%에서 25%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상장기업의 주식에 대한 지분이 1%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을 보유할 경우 이를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책위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세율 인상에 대해선 대통령의 공약이므로 세제개편안에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다만 차익의 액수에 따라 구간을 나눠 반영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당정은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의 분리과세 한도를 연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길 경우에만 종합과세를 적용하고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하고 있는데 이 구간을 낮춘다는 것이다.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면 누진세율이 적용돼 분리과세에 견줘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와이티엔>(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본소득 증세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검토할 내용은 정비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소득 5억원 이상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42%(현행 40%)로 상향조정하는 데 이어 3억~5억원 구간의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소득 3억~5억원 구간에 대해 42%의 세율 적용을 약속한데다 당내에도 이견이 없는 만큼 3억~5억원 구간을 신설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27일 당정협의에서 정부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신고세액공제 축소나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화 방안도 세법개정안에 담길지 관심이다. 상속·증여세를 자진신고할 때 적용하는 공제율(결정세액의 7%)을 축소 또는 폐지한다는 것이다. 다만 정책위 관계자는 “소득세·법인세 인상에 집중하려면 다른 과세 강화 방안들은 유예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일단 소득세·법인세 개편 방안이 확정되기 전까진 나머지 증세 계획들은 모두 검토 가능성 수준이라고 봐달라”고 전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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