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을 지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임금정책위원회로 격상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단순히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수준을 넘어 포괄적으로 임금정책을 조정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박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내어 “대통령 직속 임금정책위원회를 신설해 최저임금의 심의·의결은 물론 임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지침을 마련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정책에 대해 관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다음달 1일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보면, 신설될 임금정책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적정수준 지침은 물론 원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이 오를 때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 인상 적정수준 지침까지 마련하게 된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계약, 상가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 자영업자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 종합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불공정한 경제적 환경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의 정책 수립에도 관여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향상에 기여했듯이 임금정책위를 임금 보장과 향상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가지는 기구로 격상하겠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 쪽은 “구체적인 방식이 논의된 적은 없지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기존의 최저임금위원회가 갖는 한계를 극복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대선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호흡을 맞춰왔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여당 간사이기도 하다.
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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