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8월11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을 예방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여야 합의’로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게 한 방송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덜 정파적인 안으로 만드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여당이 공영방송 중립을 위해 고심 끝에 내놓은 법안이지만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법안 수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야당으로부터 “언론 장악 음모”라는 반발을 산 바 있다.
이 위원장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방송관계법 개정안을 두고 “현재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이) 지나치게 정파적이고 여야 간에 숫자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해 좀 더 나은 지배구조를 만들려는 안”이라면서도 “그러나 그 안도 (이사진이) 지나치게 정파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정파적 싸움을 면할 수 없다 생각돼 저희는 덜 정파적인 안을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당시 야당 소속 의원 162명이 발의한 방송관계법 개정안은 현재 여권에 쏠려 있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여야 7 대 6 구성으로 바꾸고, 사장을 뽑을 때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온건한 인사가 선임되겠지만 소신 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다”며 법안 재검토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등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 대해선 “한국과 같이 반공국가에서 공산주의자라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이고 낙인찍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 이사장이) 최근에도 ‘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 맞다’고 발언한 것을 언론 통해 접했다. 사실이라면 대통령을 선출한 유권자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방송법 5조에 따라 ‘방송인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되고,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된다’ 등 공익성을 구현해야할 공영방송의 감독권이 있는 이사회의 이사장으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려면 방통위가 한국방송 이사회,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검사·감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긴급 토론회에서 김형성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엠비시는 그간 정치편향성 보도를 하는 등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경영진에 의한 광범위한 부당노동행위가 이뤄졌다”며 “방문진이 이를 관리감독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조하거나 조장한 점이 방통위의 검사·감독을 통해 확인된다면, 방통위가 이들을 해임할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효성 위원장도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기대하는 국민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법에서 규정한 검사감독권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거듭 확인했다. 엄지원 김규남 황금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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