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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당·정,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낮춘다

등록 2017-09-20 20:07수정 2017-09-20 21:49

중소 자영업자 지원책 논의
임대료 보호대상 90% 이상으로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
고용·산재보험 가입요건 완화도
정부·여당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낮추는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대책 실행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에서 “법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속도감 있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현행 9%인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기로 했다. 이는 국회 입법 없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실행할 수 있다. 당정은 또 임대차 계약의 보호 대상을 현행 60~70%에서 90%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환산보증금(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높이기로 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범위도 확대된다.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의 범위는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은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은 현행 창업 후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완화되고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허용업종도 현행 운송업·택배업·대리운전업에서 자동차정비업까지 확대된다.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심야 영업시간 단축 허용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박광온 의원은 또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특정 산업분야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며 “그런 타격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올 연말까지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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