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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조윤선, 재임 때 직원 시설 없애고 ‘장관 전용 화장실’ 설치

등록 2017-10-13 22:54수정 2017-10-13 23:20

취임 한달여 만에 직원 체력단련실을 화장실로 변경
전재수 의원 “‘변기공주’ 박근혜 전 대통령 떠올라”
공사 전 공무원들이 이용하던 체력단련실(왼쪽)과 공사 뒤 완성된 장관 전용 화장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
공사 전 공무원들이 이용하던 체력단련실(왼쪽)과 공사 뒤 완성된 장관 전용 화장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재임 시절 서울 용산구에 있는 문체부 서울사무소의 직원용 체력단련실이 장관 전용 화장실로 개조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세종시에 있는 문체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이다. 전 의원은 “지난해 조 전 장관이 취임(9월5일)한 지 8일만인 9월13일 문체부 운영지원과장은 직원들의 체력단련실을 장관 전용 화장실과 정책보좌관 사무실로 변경할 계획을 보고했으며, 9월29일 착공해 10월7일 준공했다”고 말했다. 공사에 총 3800만원의 예산이 들었다. 2012년 문체부가 세종시로 청사를 옮긴 뒤 공무원들은 서울에 출장갈 경우 이곳 서울사무소에서 임시로 업무를 봤다. 조 전 장관 이전의 장관들은 직원들과 함께 공용 화장실을 이용해왔다.

전 의원은 “‘변기 공주’라 불리며 혈세를 낭비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일”이라며 “허리띠를 졸라매며 혈세를 토해내는 국민들은 안중에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전 의원에게 “여직원들이 장관과 함께 화장실을 쓰는 것에 불편함을 토로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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