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국회 국감서 밝혀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은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공사의 ‘3개월 일시 중단’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4일까지 정부 방침이 확정되지 않으면 공사중단 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3개월 중단이 24일 끝나는데, (시민들이 참여한) 공론화위원회가 20일 공사 여부에 대해 (의견을) 발표해도 정부가 3~4일 안에 입장을 발표하기 쉽지 않다”고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적하자 이렇게 답했다. 이 사장은 “만약 그렇다면 한수원 이사회가 (공사 중단을) 한 달 연장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신 의원이 묻자,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사장은 “한 달 연장하는 것만으로 (공사 중단에 대한 공사업체들의 손해배상 요구 등) 비용이 들어가는 법적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사회가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5일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4차 최종 설문조사까지 마쳤으며 오는 20일 권고안을 발표한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건설 중단 또는 재개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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