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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막아라” 박근혜 청와대 문건 나와

등록 2017-10-20 11:20수정 2017-10-20 12:10

이재정·홍익표 의원실, 2013·2016년 문건 공개
관계부처·당정협의·국회 등 전방위 대응 주문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지난 1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재판을 참관한 피해자 가족 권미애씨가 아들 임성준 군과 함께 기자들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지난 1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재판을 참관한 피해자 가족 권미애씨가 아들 임성준 군과 함께 기자들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청와대가 국회의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도록 계획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놓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2016년엔 “정부 조치의 적절성이 재이슈화될 수 있으니 상황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20일 홍익표·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13년 6월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실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 문건을 보면 미래전략수석실은 “4월 임시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결의안이 채택되고 민주당 장하나 의원 등 야당 의원 대표로 4건의 법안이 발의됐다”며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거쳐 정부 방침을 확정하고,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안)에 동의를 확보,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공동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부처별 입장에 대해선 “기재부는 해외 사례에서도 선 소송·후 국가지원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이라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대신 기존제도를 활용해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2013년 9월 당정협의에서 청와대와 당시 새누리당은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는 데 뜻을 모았다.

청와대는 3년 뒤인 2016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회의에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2016년 4월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안)’ 문건에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 검찰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그간 정부조치의 적절성 등이 재이슈화 될 수가 있다”며 “상황 관리를 철저히 하고, 피해조사 신청기간 연장 등 예상 쟁점에 대해서 대응 방향을 미리 검토하라”는 이 전 실장의 지시 내용이 드러나 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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