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2014년 문건 공개
“학습권 침해 부각 홍보” 등 지시
“학습권 침해 부각 홍보” 등 지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법외노조 판결’에 반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퇴투쟁에 대해 ‘학습권 침해’를 부각하며 민관을 동원한 조직적 대응방안을 마련한 사실이 청와대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기록관에서 열람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자료’(2014년 6월25일 교육문화수석실 작성)의 내용을 24일 <한겨레>에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전교조 조퇴투쟁 대응방안 마련’이라는 제목 아래에 “전교조가 탄압받는 형태의 대결·갈등 구조가 아닌, 전교조의 학생 학습권 침해, 비교육적 행태를 부각하는 홍보 추진(교총·학부모단체 연계, 홍보수석실 협조)”이라고 적혀 있다.
2013년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처분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2014년 6월19일 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반발해 전교조가 같은 해 6월27일 조퇴투쟁을 예고하자, 청와대 교문수석실이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 문건에는 “집회 참가자의 조퇴 및 연가 불허 등 복무관리 철저 조치(교육부), 전교조 집단행동의 위법성 검토 및 대응방안 마련”(6.26 공안대책회의, 대검찰청 주관), “교문수석 주재, 교육·민정·사회안전·홍보기획·고용비서관 참석 대책회의”(6.24)라는 내용도 나온다. 실제로 대검 공안부는 6월26일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전교조의 집단행동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며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자율교육학부모연대 등 보수 성향 학부모 단체들은 조퇴투쟁 당일인 6월27일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과 전교조 조합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6월30일 교육부는 조퇴투쟁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이재정 의원은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교육 현장마저 힘으로 제압하려 한 박근혜 정부의 민낯을 보여주는 문건”이라고 말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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